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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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

한림발전기금

한림발전기금 종류

대학발전기금
  • 기금의 사용용도를 학교에 위임하는 발전기금. 역량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,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등을 위해 적립합니다.
    동문, 교직원 및 학부모, 개인, 기업체 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를 사랑하는 누구나 대학발전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장학기금
  •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.

기부참여

전화상담
  • 교학행정팀으로 연락주시면 기부방법, 영수증 발급 등 발전기금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    Tel: 02-3453-9333, 070-8680-5935 / Fax: 02-3453-6618 / 이메일: hugs@hallym.ac.kr
기부금약정서 작성
  • “기부금약정서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교학행정팀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
세제혜택

개인근로소득자가 출연하시는 경우
  • 소득세법 제59조 4항에 의거하여 기부자 인정한도액 100%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새액공제율 15% 적용
    (단, 기부 1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엑공제율 30%적용)
개인사업자가 출연하시는 경우
  • 소득세법 제34조 2항, 제55조에 의거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사업소득금액 100%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인이 출연하시는 경우
  • 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거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상속재산을 출연하시는 경우
  • 유증(遺贈) 또는 사인증여(死因贈與)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
   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(단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)

세금절약

개인근로소득자 절세효과
개인근로소득자 절세효과
구분 공제율(16.5%) 공제율(33%) 비고
기부금 1천만원 1,650,000 주민세10% 포함
3천만원 1,650,000 6,600,000 합계 8,250,000
5천만원 1,650,000 13,200,000 합계 14,850,000

개인사업자 절세효과
개인사업자 절세효과
구분 종합소득 과세표준
1,200만원 이하(6.6%) 1,200만원 초과(16.5%) 4,600만원 초과(26.4%) 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(38.5%) 1억5천만원 초과(41.8%)
기부금 1백만원 66,000 165,000 254,000 385,000 418,000
3백만원 198,000 495,000 792,000 1,155,000 1,254,000
5백만원 330,000 825,000 1,320,000 1,925,000 2,090,000
7백만원 462,000 1,155,000 1,848,000 2,695,000 4,180,000
1천만원 660,000 1,650,000 2,640,000 3,850,000

※ 위 사항은 개인별 과세표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연간소득과세표준이 8,8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1천만원을 기부할 경우 385만원의 절세효과.